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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상속공제 18억까지, 상속세 면제한도 상향 현실화 본문

Money Story

상속공제 18억까지, 상속세 면제한도 상향 현실화

KPMS 2025. 10.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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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18억까지, 상속세 면제한도 상향 현실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상속세 부담 환화 방안으로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18억까지 공제한도가 상향조정 된다면 기존 10억원 에서 8억원이 증가한 18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속공제 한도를 보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팔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전에 설정됐다고 한다"며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하고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공제 18억원은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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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18억원, 어떻게 적용될까?

현재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10억원 공제한도를 1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제한도를 상속재산에 일괄 적용하게 되면 누진세로 설계되어 있는 상속세 구조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세부담을 낮추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감세'가 될 수 있습니다.

 

현 상속공제 상향조정은 중산층에게, 특히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살게 될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어어야 하는데 '부자감세'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다면 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초과 50%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상향 조정된 공제한도로 인하여 한단계 낮은 40% 세울을 적용 받아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요 중심의 상속세 면제한도 상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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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18억원, 어디에 적용될까?

첫번째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18억원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 에서 10억원으로 합 18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현 일괄공제 5억원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 손자녀 등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현 공제한도 6억원을 최대 18억원 까지 상향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상속공제한도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공제금액은 최대 18억원이 될 것이며,

적용이 된다면 상속세 부담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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