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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국민연금 안 내도 될까? (납부예외 신청방법) 본문

Money Story

육아휴직 국민연금 안 내도 될까? (납부예외 신청방법)

KPMS 2026. 9.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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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국민연금 안 내도 될까? (납부예외 신청방법)

육아휴직에 들어서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로 생활하게 되면서 지출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게 마련이에요. 특히 매달 월급에서 알아서 나갔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중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쉬어가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 글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국민연금을 절약하는 법과 조건, 그리고 나중에 손해 보지 않는 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할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고용보험을 통해 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돼요. 이때 받는 급여는 법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금 납부를 정지할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요.

 

국민연금법에서는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휴직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받아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회사 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따른 출산휴가 납부예외 기간 차이

단,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다니고 계신 회사의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는 기간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출산휴가 전체 기간인 90일 동안 납부예외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 (대기업 등): 출산휴가 기간 중 최종 30일 동안만 납부예외 가능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해당하거나,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00명 이하 사업장 등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여 90일 전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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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유의사항

"휴직 중에도 회사에서 일부 유급 수당이 나오는데 납부예외가 될까요?"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알기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50% 기준 계산)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이나 유급 급여를 받는 경우, 휴직 직전 월 소득의 50% 미만일 때만 납부예외가 인정돼요.

 

예를 들어, 휴직 직전 국민연금 계산 기준이 되었던 내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 회사 지급액이 월 140만 원인 경우 : 300만 원의 50%(15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예외 신청 가능
  • 회사 지급액이 월 160만 원인 경우 : 300만 원의 50%(150만 원) 이상이므로 납부예외 불가능 (보험료 납부 필요)

내가 휴직 중에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이전 월급의 절반을 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득과 실 (추후납부 제도 활용법)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개인적으로 신청하기보다 회사(사업장) 연금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휴직 처리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 동안 당장 들어가는 지출(예: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매달 본인 부담금 세후 13만 5천 원 절약)을 아낄 수 있어서 당장의 가계에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만큼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될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복직 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안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줄어든 연금 기간을 그대로 복구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 핵심 요약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요.
  2. 출산휴가는 중소기업 90일, 대기업 30일간 연금 납부가 유예돼요.
  3. 휴직 중 회사 급여가 이전 월급의 50% 미만일 때만 납부예외가 인정돼요.

휴직 기간 동안 지출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 작성된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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