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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 고지의무 위반 남편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본문
질병관련 고지의무 위반 남편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관련 사례를 보면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사망관련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
알릴 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관련 사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는 보험계약을 3년 2개월 전에 체결을 한 경우로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은 1년)이 지난 경우,
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사항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해당 보험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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