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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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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2024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4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달라졌을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제액은 ‘0’원 입니다. 해당 납세자는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분납신청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인 2025년 6월 16일 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하게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인 경우 ..
Money Story
2024. 12. 8.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