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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20 (1)
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은퇴하십니까? 절세가 되는 연금설계의 모든 것!
은퇴하십니까? 절세가 되는 연금설계의 모든 것! 연간 연금수령액은 1,500만원 까지 2024년 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금계좌의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과세대상 금액이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을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과세, 즉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 시 16.5% ..
Money Story
2024. 12. 20.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