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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조건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 될까? 본문

Money Story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조건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 될까?

KPMS 2024. 6.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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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조건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 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 담보 채무가액] X 100% (공제한도는 6억원) 가 되는 것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므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조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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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 사례에서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거하지 못한 군복무 기간 3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 3년 전 동거기간 4년 그리고 군복무 기간 3년 후 동거기간 6년

4년 + 6년 = 10년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에 무주택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8년, 1세대 1주택 기간 2년

8년 + 2년 = 10년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에 일시적 2주택 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기간 6년, 일시적 2주택 기간 2년, 1세대 1주택 기간 2년

6년 + 2년 + 2년 = 10년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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