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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충 신고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본문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충 신고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2.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아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함.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함.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라는 뜻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예를들어 김00씨는
2019년 1월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2021년 2월 분양권에 의한 신축주택 잔금청산일
2021년 5월 분양권에 의한 신축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2024년 3월 종전주택을 양도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가능할까?
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해당 사례에서는 신축주택 잔금청산일이 완성일이기 때문에 3년 경과로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모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할 것
분양권 취득 후 3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신축주택 완성일은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승계종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기존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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