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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이후 무주택자가 분양권 먼저 취득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본문
2021.1.1 이후 무주택자가 분양권 먼저 취득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21.X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취득하고,
2021.X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하고,
2023.X월 A분양권에 기한 A주택을 취득 하였습니다.
2024.X월 B주택 양도 예정 입니다.
무주택자가 ‘21.1.1. 이후 주택 분양권(A)을 먼저 취득한 후 추가로 주택(B)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은?
해당 사례에서 A신축주택 완성일(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왜그럴까요?
2021.1.1 이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신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주택보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1.1.1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일시적 2주택,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더하여
20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2021. 3월 A아파트 분양권 취득
2021. 5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
2023. 1월 B아파트 취득 예정
2025. 1월 A아파트 취득 예정
2025. 2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0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요건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1.1.1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분양권을 먼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 등을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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