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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계산 구조를 알면 내 퇴직소득세가 보인다! 본문
퇴직소득 계산 구조를 알면 내 퇴직소득세가 보인다!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입니다.
퇴직소득 계산 구조 알아보기
① 퇴직급여액
② 퇴직소득금액
③ 근속연수공제
④ 환산급여
⑤ 환산급여공제
⑥ 과세표준
⑦ 환산산출세액
⑧ 산출세액
의 과정을 거쳐 계산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으로 가정을 하고
①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하면 ② 퇴직소득금액은 1억원 입니다.
여기에서 ③ 근속연수공제를 적용 합니다.
1,500만원 + (20년 - 10) × 250만원 = 4천만원
④ 환산급여는 (② 퇴직소득금액 - ③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로
(1억원 - 4천만원) × 12 ÷ 20년 = 3,600만원, 여기에
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 합니다.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⑥ 과세표준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입니다.
⑦ 환산산출세액은 (⑥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1,120만원 × 6%) = 67.2만원 입니다.
⑥ 과세표준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입니다. ⑦ 환산산출세액은 (⑥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1,120만원 × 6%) = 67.2만원 입니다.
⑧ 산출세액은 (⑦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로
67.2만원 ÷ 12 × 20년 = 112만원 입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대략적인 계산으로 참고만 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로 인하여 근속연수가 길 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퇴직급여에서는 근속연수가 길 수록 퇴직소득세는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을 통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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