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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세금을 무조건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Money Story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세금을 무조건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KPMS 2024. 6. 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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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세금을 무조건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해당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14%(15.4%)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크지 않다면 이것으로 종료가 될 수 있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해 5월말까지 해당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15.4%)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최대 45%(49.5%) 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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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4%(15.4%)로 종결할 수 있었으나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대 45%(4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당연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400만원 이하  6%(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16.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26.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38.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44%)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2%(46.2%)
10억원 초과      45%(49.5%) 

 

 

 

 

 

 

예를 들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세율 15%(16.5%)적용,  금융소득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5천만원 X 14%(15.4%) = 700만원(770만원)

 

5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합니다.  

 

2천만원 X 14%(15.4%) = 280만원(308만원) / 3천만원 X 15%(16.5%) = 450만원(495만원)

 

280만원(308만원) + 450만원(495만원) = 730만원(803만원)

 

730만원(803만원) - 700만원(770만원) = 30만원(33만원) 더 납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세율 35%(38.5%)적용, 금융소득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5천만원 X 14%(15.4%) = 700만원(770만원)

 

5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합니다.  

 

2천만원 X 14%(15.4%) = 280만원(308만원) / 3천만원 X 35%(38.5%) = 1,050만원(1,155만원)

 

280만원(308만원) + 1,050만원(1,155만원) = 1,330만원(1,463만원)

 

1,330만원(1,463만원) - 700만원(770만원) = 630만원(693만원) 더 납부!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일까?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만 5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 X 14%(15.4%) = 700만원(770만원) 인데,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 X 14%(15.4%) = 280만원(308만원)

 

3천만원 X 15%(16.5%) - 126만원 = 324만원(356만원) 

 

TOT : 280만원(770만원) + 324만원(356만원) = 604만원(664만원)

 

이러한 경우 큰값을 적용하므로 추가 세금은 없으며 700만원(770만원)으로 종결합니다.

 

 

 

만약 금융소득만 8,200만원인 경우 8,200만원 X 14%(15.4%) = 1,148만원(1,262만원) 인데,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 X 14%(15.4%) = 280만원(308만원)

 

6,200만원 X 24%(26.4%) - 576만원 = 912만원(1,003만원) 

 

TOT : 280만원(770만원) + 912만원(1,003만원) = 1,192만원(1,311만원)

 

이러한 경우 큰값을 적용하므로 추가 세금 44만원(49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략 금융소득 8천만원 까지는 14%(15.4%) 원천징수세율로 종결할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 계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면 최대 45%(49.5%)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약 8천만원 까지는 14%(15.4%) 원천징수세율로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참고만 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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