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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주택자금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할까?_금전소비대차 본문
부족한 주택자금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할까?_금전소비대차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 받거나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받아야 할 것을 3%만 받게 되면 5% - 3% = 2%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서 등)
만약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무상대출과 유상대출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법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여기서 기준금액은 1천만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4.6%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금전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이 되면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빌려준 경우
2억원 X 4.6% = 920만원, 1천만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빌려준 경우
3억원 X 4.6% = 1,380만원, 1천만원 이상으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무이자가 아닌 2% 이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3억원 X (4.6% - 2%) = 780만원, 1천만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연 2% 이자지급 조건으로 아래 기간동안 빌리는 경우
1회자 : 2020.1.1 ~ 2020.12.31
5억원 X (4.6% - 2%) =1,300만원 >= 1천만원 으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2회차 : 2021.1.1 ~ 2021.12.31
5억원 X (4.6% - 2%) =1,300만원 >= 1천만원 으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3회차 : 2022.1.1 ~ 2022.12.31
5억원 X (4.6% - 2%) =1,300만원 >= 1천만원 으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4회차 : 2023.1.1 ~ 2023.6.30
5억원 X {(4.6% - 2%) X 181 / 365} = 645만원 < 1천만원 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1년 이내 여러번 빌리는 경우
1회자 : 2020.1.10 (1.5억원)
1.5억원 X (4.6% - 2%) = 390만원
2회차 : 2020.4.20 (7천만원)
7천만원 X (4.6% - 1%) = 252만원
3회차 : 2020.8.25 (1억원 무이자)
1억원 X 4.6% = 460만원 1회차 ~ 3회차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리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모 자식 간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금전 거래 시 대략 2억 1,700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2.17억 X 4.6% = 998만원 < 1천만원 으로 증여세는 없음)
그렇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갖추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금전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작성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작성한다고 해도 다 아는 방법이 있으니 꼭 정상적인 절차 준수하세요!)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자지급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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