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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이렇게 하면 당장 증여세 2억 확 줄어듭니다! 본문
주택 증여, 이렇게 하면 당장 증여세 2억 확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주택 증여 시, 증여세 세율은?
다주택자인 경우 자녀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증여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당장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세율을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 금액은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20억원,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시기 : 2008.02.04
증여시기 : 2024.05.30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 : 20억원
증여재산공제 : 성인자녀 5천만원(10년 합산)
증여세 과세표준 : 20억원 - 5천만원 = 19.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19.5억원 X 40% - 1.6억원 = 6.2억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20억원, 채무 5억원,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_(조건 추가)
취득시기 : 2008.02.04 / 취득가액 : 10억원
증여시기 : 2024.05.30
증여세는(수증자)
증여세 과세가액 : 20억원 - 5억원 = 15억원
증여재산공제 : 성인자녀 5천만원(10년 합산)
증여세 과세표준 : 15억원 - 5천만원 = 14.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14.5억원 X 40% - 1.6억원 = 4.2억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증여자)
양도가액 : 5억원 / 취득가액 : 2.5억원(필요경비 없음)
양도차익 : 2.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2.5억원 X 30% = 7.5천만원
양도소득금액 : 2.5억원 - 7.5천만원 = 1.75억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1억 7,250만원(기본공제 250만 포함)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 5,071만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20억원을 성인자녀에게 통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6.2억원 이고,
주택 20억원에 채무 5억원을 함께 증여하면 증여세는 4.2억원 이며,
채무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천만원 입니다.
증여세는 6.2억원 - 4.2억원 = 2억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무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계산을 해 보면, 1.5억원의 차이가 납니다.(단순비교계산임)
그러나 해당 내용만으로 실무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상황별 상담을 통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채무와 함께 증여를 한다고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법을 비교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자(수증자)는 채무 5억원에 대하여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15억원에 대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채무와 함께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는 무조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비교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증자는
유상취득 부분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인지 전용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무상취득 부분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이라면 12% 세율이 적용 되는 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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