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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때 안 내면 수천만원 더 낼 수 있다! 본문
상속세 제때 안 내면 수천만원 더 낼 수 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10억 공제, 자녀,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액 : 20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 20억원 - 10억원 = 10억원
상속세 산출세액 : 10억원 X 30% - 6천만원 = 2.4억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단순계산임)
해당 상속세 2.4억원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상속세 2.4억원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은?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2024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2024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속세 2.4억원에 대하여 신고 납부기한 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상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인 경우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 인경우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인 경우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인 경우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 까지 나오게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기간(납부기간 다음날 ~ 자진납부일) × 이자율(0.022%) 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할 상속세 : 2.4억원 무신고가산세 : 2.4억원 X 20% = 4,8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2.4억원 X 0.022% X 365 = 1,927만원
4,800만원 + 1,927만원 = 6,727만원 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납부할 상속세 : 2.4억원
신고세액공제 : 2.4억원 X 3% = 720만원
2.4억원 - 720만원 = 2억 3,280만원 을 납부하면 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상속세는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고, 정상신고한 사람 보다 수천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상속세 2.4억원에서 3.07억원으로 6,700만원(+28%) 더 늘어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정상적인 납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상속 증여에 대한 준비는 일찍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기간이 짧으면 상속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통한 가능성 있는 플랜을 진행 하도록 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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