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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주택 상속시 배우자 덕분에 상속세 4억 크게 줄어듭니다!_배우자상속공제 본문

Money Story

주택 상속시 배우자 덕분에 상속세 4억 크게 줄어듭니다!_배우자상속공제

KPMS 2024. 7. 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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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시 배우자 덕분에 상속세 4억 크게 줄어듭니다!_배우자상속공제

 

 

 

고가주택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아무래도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30억원 초과 시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세율

 

표로 정리를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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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가 35억원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상속받지않음), 자녀2)

 

상속세 과세가액 : 3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 35억원 - 10억원 = 25억원

 

상속세 산출세액 : 25억원 X 40% - 1.6억원 = 8.4억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단순계산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8.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 35억원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 자녀2)

 

여기에서 법정상속지분을 보면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 이 되겠습니다.

 

 

각각 상속금액을 나누어 보면

 

배우자 : 35억 X 1.5 / 3.5 = 15억원

 

자녀1 : 35억 X 1 / 3.5 = 10억원

 

자녀2 : 35억 X 1 / 3.5 = 10억원 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한도액은 Min{(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30억원}

 

Min(15억원, 30억원) = 15억원 이 됩니다.

 

 

 

 

다시 계산을 해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 : 3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 35억원 - 20억원 = 15억원

 

상속세 산출세액 : 15억원 X 40% - 1.6억원 = 4.4억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단순계산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4.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한 상속세는 8.4억원이고, 법정상속지분 대로 상속을 받는다는가정 하에 계산을 한 상속세는 4.4억원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상속세 4억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지분 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물론 한도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황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법정상속지분 까지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5억원이 아닌 최대 15억원 까지 공제를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서 상속세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속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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