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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상속주택 받고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만 수억원 낸다! 본문

Money Story

상속주택 받고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만 수억원 낸다!

KPMS 2024. 7.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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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받고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만 수억원 낸다!

 

 

 

상속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내야할까?

 

상속받은 주택도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에 당황하게 됩니다.

 

상속받는 자의 주택 수와 양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상속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와 거주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주택에 대한 보유 거주기간 판단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함께 보유 거주기간을 상속 후 보유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함께 보유 거주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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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보유주택은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

 

당연히 2주택인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요건을 만족하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해당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것일까?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가 20억원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억원으로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 20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양도차익이 0원으로 당연히 양도소득세 또한 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로 평가되는 경우 상속세가 어느정도 증가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전 보유주택 먼저 양도를 하고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게 되면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상속주택을 받고 양도순서에 따라 이전 보유주택(비과세요건 충족)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해당 상속주택(비과세요건 충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것으로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그 2인 이상의 사람 중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하며, 

 

동거주택 판정기간에도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시가 16억원 주택의 경우(상속공제 10억 가정)

 

상속재산가액 : 16억원

 

상속공제 : 1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 6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 16억원 - 10억원 - 6억원 = 0원 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모두 납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예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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