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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펜션은 주택일까? 아닐까? 본문

Money Story

펜션은 주택일까? 아닐까?

KPMS 2024. 7.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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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주택일까? 아닐까?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도시지역

 

수도권 :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 3배   /    녹지지역 : 5배

 

수도권 밖 : 5배

 

도시지역 밖 : 10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숙박시설 건물을 임대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일부가 사실상 거주용 주택으로 건축되었고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겸용주택으로 보아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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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00씨, 

 

이번에 00군에 다가구로 허가되는 펜션 1채를 건설하여 전가족이 해당 펜션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펜션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할까?

 

 

 

해당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세대원이 해당 건물로 이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이라 하는 것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펜션으로 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 전세대원이 해당 펜션으로  이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펜션이 겸용주택으로 판단이 되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해당 펜션만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김00씨는 해당 펜션에 거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다른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펜션은 주택일까?

 

앞에서 전세대원이 해당 펜션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겸용주택으로 판단이 되는 바 김00씨만 해당 펜션에 거주를 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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