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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는 줄어들고, 자녀공제금액 5억으로 10배 늘어난다! 본문
상속세 증여세는 줄어들고, 자녀공제금액 5억으로 10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통과는 이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17억원 까지는 상속세는 0원
자녀 2명이 있는 상속인은 17억원 까지는 상속세는 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공제 : 5억원 / 자녀1 : 5억원 / 자녀2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개정이 되면 총 1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이 되면
배우자공제 : 5억원 / 자녀1 : 5억원 / 자녀2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총 17억원 공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공제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총 10억원 공제
나머지 7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
7억원 X 30% - 6천만원 = 1.5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0억원 이면 어떻게 될까?
개정이 되면
배우자공제 : 5억원 / 자녀1 : 5억원 / 자녀2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총 17억원 공제
나머지 13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
13억원 X 40% - 1.7억원 = 3.5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배우자공제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총 10억원 공제
나머지 20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
20억원 X 40% - 1.6억원 = 6.4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개정이 되면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는 사라지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최대세율 40%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공제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금액이 늘어나면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어디까지나 개정이 되어야 볼 수 있는 혜택인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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