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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억 아파트 증여하지 말고 자녀에게 팔면 절세가 된다는데 사실일까? 본문
시가 20억 아파트 증여하지 말고 자녀에게 팔면 절세가 된다는데 사실일까?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 : 20억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성인자녀)
증여세과세표준 : 19.5억원
증여세산출세액 : 6.2억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증여취득세 8천만원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총 7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양도를 하면
양도가액 : 20억원
취득가액 : 10억원
양도차익 : 10억원(과세대상 양도차익 : 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80% 가정
양도소득금액 : 8천만원
산출세액 : 1,400만원(지방소득세포함) 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7천만원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총 8,4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면
양도가액 : 17억원
취득가액 : 10억원
양도차익 : 7억원(과세대상 양도차익 : 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80% 가정
양도소득금액 : 4,100만원
산출세액 : 500만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저가양도의 경우,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데 시가 - 거래가 >= Min(시가*5%, 3억원) 기준으로 시가 20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 포함 약 7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저가양도를 하게 되면 해당 사례에서의 20억 - 17억 =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 포함 7,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20억 : 8,400만원)
경우에 따라서 양도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12억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양수자인 자녀는 별도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 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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