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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못 받은 상속재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본문
유류분제도? 못 받은 상속재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유언장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를 통해 해당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규정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면 해당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평하게 재산이 분할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단순위헌,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제1호부터 제3호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유류분 청구 대상의 범위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간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산정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 재산 평가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부동산을 증여 받아 상속개시 전 매도하였다면 그 매도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 시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00씨와 자녀1, 자녀2 가 있으며, 자녀1에게는 사전에 10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금 12억원, 채무 6억원인 경우
자녀1에게 사전증여 10억원을 제외하면 상속재산은 12억원 - 6억원 = 6억원 이 됩니다.
해당 재산을 자녀1과 자녀2 둘이 나누어 갖게 되면 각각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1에게 사전에 10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녀2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류분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12억원 + 10억원 - 6억원 = 16억원 이며,
자녀1 과 자녀2 둘이 나누어 갖게 되면 각각 8억원 씩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류분은 8억원의 1/2 가 되는 것이며 금액으로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녀2는 총 4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차액 1억원을 자녀1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00씨와 배우자 자녀1, 혼외자1 이 있으며, 김00씨는 유언으로 혼외자1에게 전 재산 35억원을 남긴다고 한 경우 (채무 없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3/7, 자녀1은 2/7, 혼외자1은 2/7 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유류분은
배우자 : 35억원 X 3/7 X 1/2 = 7.5억원
자녀1 : 35억원 X 2/7 X 1/2 = 5억원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 침해자인 혼외자1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00씨와 자녀1, 자녀2, 자녀3 이 있으며, 김00씨는 자녀1과 자녀2 에게 각각 아파트 1채 증여한 경우 금액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자녀1은 10억원에 매도(12년 전), 자녀2는 현재 거주하며 시가는 30억원(2024) 가정
자녀1 : 10억원에 일정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15억원으로 가정
자녀2 : 30억원 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15억원 + 30억원 = 45억원 이 되겠습니다.
유류분은 45억원 X 1/3 X 1/2 = 7.5억원 이 되겠습니다.
자녀3은 7.5억원의 유류분을 자녀1, 자녀2 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1 : 15억원 - 7.5억원 = 7.5억원, 유류분 청구 금액 비율은 7.5억원 / 30억원 = 25%
자녀2 : 30억원 - 7.5억원 = 22.5억원, 유류분 청구 금액 비율은 22.5억원 / 30억원 = 75% 의 비율로
자녀1 : 7.5억원 X 25% = 1.875억원
자녀2 : 7.5억원 X 75% = 5.625억원 씩 자녀3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분 만큼의 규정대로 분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정상속인에게만 과도한 재산이 상속이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제도를 통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은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산정됩니다.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상속 개시 전 현금화 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에 대한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유류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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