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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 반드시 ISA 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 본문
채권투자! 반드시 ISA 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으로 해당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적금 채권 상장주식 펀드 ELS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있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이어야 합니다.
연간 2천만원의 납입한도와 가입 후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며,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거주자
비과세한도 :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가입요건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비과세한도 : 400만원
농 어민형의 경우
가입요건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 400만원
가입유형 모두 비과세한도 초과 시 9.9% 저율 분리과세 하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이월가능), 총 납입원금 내에서 제한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시점 별 확인 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중개형 ISA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이 가능하며,
국내주식, ETF, ETN, ELS, DLS, 펀드, 채권, 리츠, RP.등에 투자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내 손익통산 후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됩니다.
가입현황(2024.06.30 기준)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이자수익과 채권가격차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자수익은 정기적 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며 15.4% 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가격차에 대한 수익은 해당 채권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가격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비과세대상 소득이 되겠습니다.
채권을 중개형 ISA 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세대상 소득인 이자수익에 대해 일반형인 경우 200만원 까지 서민형인 경우 400만원 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 시 9.9%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채권가격차에 대한 수익은 당연 비과세 입니다.
예를 들어
서민형에서 4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400만원 - 400만원(비과세금액) = 0원 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일반형에서 4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400만원 - 200만원(비과세금액) = 200만원 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200만원이며
200만원 X 9.9% = 19.8만원, 세금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계좌에서 4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400만원 - 0만원(비과세금액) = 400만원 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400만원이며
400만원 X 15.4% = 61.6만원, 세금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납부할 세금은 서민형은 0원, 일반형은 19.8만원, 세제혜택 없는 일반계좌는 61.6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중개형 ISA를 통한 채권투자는 과세대상 소득이 비과세로 전환되어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을 통해 최종수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과세한도를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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