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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부모님 아파트에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납부?_무상거주 무상사용 저가임대 본문

Money Story

부모님 아파트에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납부?_무상거주 무상사용 저가임대

KPMS 2024. 9. 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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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에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납부?_무상거주 무상사용 저가임대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현행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무상임대로 얻은 이익도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아파트인데 무상으로 거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시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넘어간다면 무상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계산은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동안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모님 아파트 시세가 20억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

 

20억원 X 2% X 3.7908 = 1억 5,160만원 이며, 증여세 1,03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30억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

 

30억원 X 2% X 3.7908 = 2억 2,800만원 이며, 증여세 2,5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는 자녀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 시세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 시세는 13억원 정도로 보입니다.

 

부모님 아파트 시세가 13억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 13억원 X 2% X 3.7908 = 9,856만원 이며, 5년간 1억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 13억원 정도라면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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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안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이라면 함께 거주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시세보다 적은 월세를 내고 살면 괜찮을까?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고 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 부모님 아파트 시세를 13억원으로 가정을 하면, 무상거주 시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대략 2,600만원 정도가 시세에 맞는 임대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2,600만원 / 12 = 217만원 으로 매달 217만원의 월세를 납부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세에 맞는 임대료 - 지급한 임대료 >= MIN(3억원, 30%) 되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임대료 2,600만원 X 30% = 780만원 으로 차액이 78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세 13억원 정도라면 무상임대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계산 모형으로 참고만 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사용일로부터 5년마다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시세 13억원 정도라면 증여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시세라면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 소유주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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