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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올해부터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반드시 확인! 본문
2024 올해부터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반드시 확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09.16 ~09.30 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신청자는 계속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신고 대상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상한 5%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를 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9월 30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6월 1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또는 85제곱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세특례 신청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 _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기본공제 12억원(미적용 시 9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최대 80%(미적용 시 없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합니다.
신청대상에는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인 주택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말합니다.
(수도권 :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 : 군, 읍, 면 지역 / 수도권 밖 도.제주도 : 모든 지역)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 _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하면서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같으면 선택) 되고, 공제금액은 12억원, 세액공제도 최대 80% 까지 가능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부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공제금액은 각각 9억원 씩 받게 됩니다.
특례 적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계산을 통해 비교한 후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표는 1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한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홈텍스에서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_세무 업무별 서비스_종합부동산세_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참고하세요.
세율 적용 특례 _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상속주택이나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특례 신청 시 해당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에는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주택으로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인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24년도 신설 특례)
24.01.10 ~ 25.12.31 취득하는 주택 중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율 적용 특례 _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공익법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은 특례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반 누진세율, 세부담 상한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며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 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종교단체・학교・사회복지법인 등)
2.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3.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
5. 건설임대주택과 비과세・사원용주택 등만을 보유하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
6. 정관・규약상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사용 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종중(宗中)
특례를 신청한 법인은 기본공제 9억원과 세부담 상한율 직전년도 대비 150%를 적용 받으며, 세율 또한 2주택 이하 2.7% 3주택이상 5.0% 단일세율이 아닌 0.5% ~ 2.7%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익법인 등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1채라도 있으면 최고 5%까지 중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대상자는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변동사항이 없으면 재신청할 필요 없으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는 합산배제 신고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신청을 통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4.01.10 ~ 25.12.31 기간에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주택들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에 있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1. ~ 12.15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이면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초과 이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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