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관리 메뉴

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받을 재산이 있다! 본문

Money Story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받을 재산이 있다!

KPMS 2024. 9. 20. 10:33
728x90
반응형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받을 재산이 있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 합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상속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들은 대출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상속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이 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가족들은 많은 대출문제로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해당 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임금의 체납(불),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

 

 

 

전국 지자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정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다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

 

 

 

 

 

 

상속을 포기하고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인 보험금

 

피상속인에 대한 과다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보험금도 압류가 되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질문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지 않고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결국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으로 상속포기와는 관계 없이 수익자인 상속인은 해당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불입자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상속재산에 대한 판단은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과다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으며 수령 가능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문제는 판단이 필요하며,  보험료 불입자에 대한 판단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혹시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뜻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빚까지 갚아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을 받기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82%, 40~60대에서 상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또한 상속을 경험한 사람들 중 72%가 어려움을 겪었고, 

 

내용을 보면 부동산 가치평가 및 처분, 피상속인의 재산 확인, 금융자산에 대한 인출 요건, 유언장 여부 확인, 관련 법률 또는 세금문제, 자문기관 및 상담 그리고 상속세 마련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이고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진행 중 변화가 필요할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