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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월납입인정액 상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본문
청약통장 25만원, 월납입인정액 상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슨 혜택이 있을까?
제한 없이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주택,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2024.10.01 허용합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 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며,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 합산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정리
(24.10.1)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주택,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합니다.
(24.9.23) 청약금리를 최대 2.8% 에서 3.1%로 상향 조정됩니다.
(24.11.1)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에 맞춰 청약통장의 월납입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4.2.21)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24.9.23)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24.3.25)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을 허용하고,
(24.3.25)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4.7.1) 자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24)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5)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0.3~0.5%p) 혜택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 보면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과 함께 10월 1일부터 민영주택,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함과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및 선납분 취소신청 등은 취급은행에 문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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