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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증여를 할까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좋을까? 내년에 하는 것이 좋을까? 본문

Money Story

증여를 할까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좋을까? 내년에 하는 것이 좋을까?

KPMS 2024. 9. 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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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할까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좋을까? 내년에 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이 조정되면

 

 

적용은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가 되면

 

 

적용은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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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으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내년? 언제 증여를 해야 좋은 선택일까?

 

물론 개정안을 보면 현재 적용 세율보다 낮아 보여 내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는 30억원 초과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내년 개정이 되면 10억원 초과 4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 대상이 단순하게 현금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세율이 낮은 내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증여 대상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올해 과세표준 50억원이 내년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65억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해당 부동산 과세표준 50억원이 내년에도 변동이 없다면 2.1억원 차이로 내년 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였으나, (20.4억원 에서 18.3억원 으로 (-)2.1억원) 

 

과세표준이 65억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4억원 에서 24.3억원 으로 증가하여 오히려 3.9억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여재산이라면 상황에 따라 올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세율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여 대상 재산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 가치가 유동적인 것인지 고정적인 것인지 판단을 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참고만 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증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로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의 변화만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 변동이 있는,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가치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여시기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고시일은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은 매년 1월 1일, 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고시되므로  필요에 따라 증여시기를 앞당겨 실행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를 수 있음)

 

사망 시 사전증여재산 10년 이내 합산하기 때문에 빠른 증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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