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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퇴직 하시나요? 건강보험료 폭탄 맞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본문

Money Story

퇴직 하시나요? 건강보험료 폭탄 맞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KPMS 2024. 10.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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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시나요? 건강보험료 폭탄 맞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재직 중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임의계속가입 제도롤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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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데, 여기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분리과세와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1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격 1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실거래 60% 가정)은 9억원, 재산세 과세표준은(주택 60%)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재취업을 통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역가입자가 되는 시기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을 하셔서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의 등록은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로의 소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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