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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갑작스런 누수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어디까지 가능할까? 본문

Money Story

갑작스런 누수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어디까지 가능할까?

KPMS 2024. 10.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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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누수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어디까지 가능할까?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 내용 살펴보기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관련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2.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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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기

 

1.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자기̇ ̇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소유 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므로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하였으며, 자기 집에도 방수 타일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 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예: 아랫집 수리비 등)를 보상하는 외에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방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상에 대한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파트 거주하면서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 들어가는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당초 탐지 결과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관련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에 따라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 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2019.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하여 실제 거주자는 임차인이며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 되므로 피보험자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2019.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였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자료, 시중노임단가를 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의 사례 (예: 보통인부 2명 소요)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비용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누수사고 사안에서 누수와 직접 관련된 공사 부분이  아닌 점 및 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일부분으로 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상가 000호 앞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어  000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에 관리책임이 없어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용부분에 원인*이 있어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전용부분과는 달리 관리의무가 없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건물 옥상 방수층 파손, 건물 주차창 에폭시 바닥 파열,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1.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3.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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