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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한 자식 부모님 모셨더니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0원’이라네요? 본문
효도한 자식 부모님 모셨더니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0원’이라네요?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록 내야 할 상속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최소 10% 세율부터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재원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야 할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을까?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여러 공제항목이 있는데,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 불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총10억원 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 총 5억원 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물론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표현을 하였고, 실제 계산은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부모님을 모시면 정말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0원’이 되나요?
어떻게 부모님을 모신 효도한 자식에게는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00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김00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상속받게 된 것인데, 혹시나 많은 상속세가 나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11억원 정도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이 11억원이면
11억원 - 5억원 = 6억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6억원이 되고 1.2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던 김00씨는 여기에 더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일 것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김00씨가 어머니와 10년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최대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한 10년 이상 어머니와 동거를 했다면 김00씨는 11억원 - 5억원 - 6억원 = 0원 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징집, 고등학교,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동거기간으로 인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00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기 전 11억원 - 5억원 = 6억원 으로 상속세 1.2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은 후 11억원 - 5억원 - 6억원 = 0원 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즉 ‘0원’의 상속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나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00씨는 동일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하겠습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하겠습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김00씨 처럼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동일세대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를 하고,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이거나 무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6억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채무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당황^^),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 - 채무] 에 대해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세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억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을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주택 적용 여부는 상속 후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므로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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