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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혜택과 주의할 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본문
연말정산 공제혜택과 주의할 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와 공제 혜택
출산 양육 지원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와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와 의료비 공제혜택이 상향 됩니다.
주거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과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가 상향 됩니다.
기부 소비 진작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됩니다.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1회만 가능하며, 20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됩니다.
출산지원금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1)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 4명 95만원(←90만원) 등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2023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적용
신용카드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의할 점
부양가족 중 소득관련 기본공제 요건은
종합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 이며,
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액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되는 연금 또는 과세대상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 / 연 1,500만원 초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경우 연 516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제오류 사전 예방을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1. 출산 양육 지원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혜택이 상향 됩니다.
2. 주거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가 상향 됩니다.
3. 기부 소비 진작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국민주택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합니다.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됩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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