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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달라졌을까? 본문
2024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달라졌을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제액은 ‘0’원 입니다.
해당 납세자는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인 2025년 6월 16일 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하게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인 경우 해당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3일전(12월 13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인 12월 16일 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유예 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유예를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연3.5%)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을 하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합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분 세부담상한율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 300%에서 150%로 인하하여 주택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을 적용 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Q&A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제액은 얼마일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원 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가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할까?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을 하는 것이며, 세율 적용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수도권 소재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포함됩니다.
다만,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적용받을 수 있을까?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과세를 할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을 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하여 기본공제 12억원과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세액을 12월 16일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 됩니다.
신고세액보다 적게 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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