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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십니까? 절세가 되는 연금설계의 모든 것! 본문
은퇴하십니까? 절세가 되는 연금설계의 모든 것!
연간 연금수령액은 1,500만원 까지
2024년 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금계좌의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과세대상 금액이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과세, 즉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 시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게 되며,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개시는 늦출 수 있다면 조금 더 늦게 수령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 계속적인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거나 기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시 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춘다면 절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시점 적립금은 2억원, 20년 확정형으로 수령 시(연간 연금수령액은 1천만원 가정)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퇴직급여를 연간 수령한도 이하로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 연금 수령 10년차 까지는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11년차 부터는 연금 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며,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됩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 계산은
연간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예를 들어 2012.01에 가입한 퇴직연금(DB)을 2024.01월에 수령을 하게 되면(퇴직급여는 2억 가정)
연금 수령한도는
2억원 / (11 - 6) X 120% = 4,800만원(2013.03.01 전)
2억원 / (11 - 1) X 120% = 2,400만원(2013.03.01 이후) 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4,800만원 이하로 수령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 관련 중도인출 시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과세대상금액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의 인출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당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연금설계는
1. 2024년 부터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원 까지는 저율 연금소득세(3.3%~5.5%)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절세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의 경우 연금 수령기간이 길 수록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의 연금저축 중도인출은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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