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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엄청 늘어난다고 합니다! 본문
2025년 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엄청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금
국세청에 주어진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며, 누구나 정당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강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 되겠지요.
감정평가를 확대하여 부동산 상속 증여 시 실제 가치에 가까운 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함으로써 공정한 과세,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속 증여 시 감정가액 평가로 인하여 상속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성과를 보면
먼저 2020 ~ 2023년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시행하면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신고가액보다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를 하였습니다.
꼬마빌딩을 상속 증여하면서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신고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꼬마빌딩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준시가로의 상속 증여는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국세청의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2025년부터는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하며,
오히려 낮은 시세의 주택에서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제 가치에 맞는 상속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선정 기준 완화, 감정평가 범위 확대
현재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법정 결정기한은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 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 시가
예외 : 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②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정리를 해 보면
국세청은 감정평가 선정 기준 완화로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꼬마빌딩을 시작으로 2025년 부터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꼬마빌딩, 주거용 부동산 등의 시가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상속 증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상속 증여세율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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