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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받았더니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까지? 본문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받았더니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까지?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 퇴직소득세의 70%를 부과하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 퇴직소득세의 60%를 부과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퇴직 이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이자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연간 1천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일반금융계좌에서 운용하게 되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바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운용수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을 하지 않아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55세 이후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아 일반금융계좌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계좌를 통한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해당 운용수익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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