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부부가 되었다고 증여재산공제 3억원?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까지 늘어난다! 본문
부부가 되었다고 증여재산공제 3억원?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까지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성인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입니다.
증여자별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됩니다.
혼인 출산을 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 출산 증여재산공제 = 1억원 한도로 적용하는데, 평생 1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를 받게 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성인자녀 5천만원 + 추가 1억원 = 총 1억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혼인일이 2022년 이후 이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서류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먼저 하고 2022년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이 되겠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내 증여를 받게 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성인자녀 5천만원 + 추가 1억원 = 총 1억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혼인 + 출산 =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아닌 합산 1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번에 이해하기
추가적으로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개정안 내용으로 확정여부 확인필요!)
현행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➊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➋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5년 → 10년)
추가적으로 결혼 세액공제 신설 (개정안 내용으로 확정여부 확인필요!)
신설
결혼세액공제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 50만원
적용기간 : ’24~‘26년 혼인신고 분
참고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성인자녀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성인자녀 5천만원을 공제 합니다.
그러나 혼인 출산에 대하여 추가공제 1억원을 적용하면서 5천만원 + 1억원 = 총 1억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인 경우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총 3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이 아닌 혼인 + 출산 = 총 한도 1억원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평생 1회,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반복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단 한번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혼인 + 출산 한도 1억원으로 혼인으로 일부 받고 출산으로 일부를 증여 받아도 한도 1억원을 만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으나 다음의 것은 제외 됩니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받았더니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까지? (0) | 2024.09.09 |
---|---|
부모님 아파트에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납부?_무상거주 무상사용 저가임대 (0) | 2024.09.03 |
채권투자! 반드시 ISA 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 (0) | 2024.08.29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신청, 더 이상 실수하지 말자! (0) | 2024.08.23 |
유류분제도? 못 받은 상속재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0) |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