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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가산세까지 내면서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특별한 이유는?_세대생략증여 본문

Money Story

가산세까지 내면서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특별한 이유는?_세대생략증여

KPMS 2024. 8. 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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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까지 내면서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특별한 이유는?_세대생략증여

 

 

 

증여세 세율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을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세대생략 증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으로 세대를 건너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40%가 가산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 성인 자녀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 20억원으로 가정을 하면,

 

증여재산가액 : 20억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성인자녀)

 

증여세과세표준 : 19.5억원

 

증여세산출세액 : 6.2억원 입니다.

 

 

 

성인 자녀 --> 성인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 13.8억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13.3억원

 

증여세산출세액 : 3.72억원

 

1차 2차 TOT : 6.2억원 + 3.72억원 = 9.92억원

 

 

 

조부모 --> 성인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 20억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19.5억원

 

증여세산출세액 : 6.2억원

 

가산세 : 6.2억원 +(6.2억원 X 30%) = 8.06억 

 

 

 

조부모 --> 성인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조부모 --> 성인 자녀에게 --> 성인 손자녀에게 증여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 보다 1.86억원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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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 성인 자녀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 30억원으로 가정을 하면,

 

증여재산가액 : 30억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성인자녀)

 

증여세과세표준 : 29.5억원

 

증여세산출세액 : 10.2억원 입니다.

 

 

 

성인 자녀 --> 성인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 19.8억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19.3억원

 

증여세산출세액 : 6.12억원

 

1차 2차 TOT : 10.2억원 + 6.12억원 = 16.32억원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 30억원

 

증여재산공제 : 2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29.8억원

 

증여세산출세액 : 10.32억원

 

가산세 : 10.32억원 +(10.32억원 X 40%) = 14.45억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조부모 --> 성인 자녀에게 --> 성인 손자녀에게 증여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 보다 1.944억원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내용은 조부모가 성인자녀에게 10년내 다른 증여를 한 내용이 없는 경우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대생략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시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짧아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고령이라고 하면 합산과세기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가산세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20억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여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절세할 수 있으나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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