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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투자수익 5천만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_금융소득종합과세 국민건강보험료 본문

Money Story

투자수익 5천만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_금융소득종합과세 국민건강보험료

KPMS 2024. 7.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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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5천만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간접투자인 해외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포함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최대 49.5%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은 15.4%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면서 종결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 세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 X (16.5% - 15.4%) = 33만원 추가 납부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1억원인 경우

 

3천만원 X (38.5% - 15.4%) = 693만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대략 8천만원 까지는 추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투자수익을 얻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요율(7.09%) 만큼의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서 투자수익 5천만원(배당소득과세 대상) 중 2천만원 초과분인 3천만원에 대해

 

3천만원 X 7.09% = 212만원 212만원 / 12 = 17.7만원, 매월 17.7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연 1천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하여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X 7.09% = 354만원 354만원 / 12 = 29.5만원, 매월 29.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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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해 보면(직장가입자)

 

투자수익 5천만원(배당소득과세 대상)에 대하여

 

5천만원 X 15.4% = 770만원 원천징수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1억원인 경우

 

3천만원 X (38.5% - 15.4%) = 693만원 추가 납부

 

 

 

투자수익 5천만원(배당소득과세 대상) 중 2천만원 초과분인 3천만원에 대해

 

3천만원 X 7.09% = 212만원 212만원 / 12 = 17.7만원, 매월 17.7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지역가입자)

 

투자수익 5천만원(배당소득과세 대상)에 대하여

 

5천만원 X 15.4% = 770만원 원천징수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1억원인 경우

 

3천만원 X (38.5% - 15.4%) = 693만원 추가 납부

 

 

 

투자수익 5천만원(배당소득과세 대상) 에 대해

 

5천만원 X 7.09% = 354만원 354만원 / 12 = 29.5만원, 매월 29.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투자수익 5천만원 중 1,67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5천만원 - 1,675만원 = 3,325만원(실수익)

 

 

 

지역가입자의 경우

 

투자수익 5천만원 중 1,817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원 - 1,817만원 = 3,183만원(실수익)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계산으로 참고만 하세요.

 

 

 

뜻하지 않은 금융소득으로 기쁨도 잠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을 활용하거나,

 

이자 배당소득의 발생시점을 분산하거나,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으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나 최고세율인 49.5% 적용 대상이면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배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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