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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면 한푼도 안내도 됩니다! 본문
헤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면 한푼도 안내도 됩니다!
해외주식 투자 이익이 크면 세금도 많이!
해외주식에 대한 이익은 양도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해외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은 경우라면 해당 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김00씨, 2020.02.01 해외주식 00종목에 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6억원, 5억원 이익 발생 가정
일반적으로 양도 시
(6억원 - 1억원 - 250만원) X 22% = 1억 945만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5억원의 이익에서 약 1.1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이익은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 6억원
증여재산공재 : 6억원 6억원 - 6억원 =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 또한 0원이 됩니다.
증여를 받으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는 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입니다.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6억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6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6억원으로 매도를 해도 얻는 이익은 0원이 되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6억원 - 1억원 - 250만원) X 22% = 1억 945만원 을 납부해야 하는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6억원 - 6억원 = 0원이 되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6억원에 증여 받은 주식이 올라 11억원이 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11억원 - 6억원 - 250만원) X 22% = 1억 945만원 으로
총 이익 11억원 - 1억원 = 10억원 의 이익을 얻고 같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실질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탈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과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중요!) (2025.01.01에 주식 이월과세 시행 예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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