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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는 0원 입니다! 본문

Money Story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는 0원 입니다!

KPMS 2024. 6. 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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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는 0원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성인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먼저 성인 자녀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5억원 X 20% - 1천만원 = 8천만원 입니다.

 

만약 10년 내 해당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성인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먼저 성인 자녀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5억원 X 30% - 6천만원 = 2.25억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10년 내 해당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창업을 도우려다가 엄청난 세금부터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30억원 이상인 경우 50% 세율 구간에 해당되어 보다 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억원인 경우 40억원 X 50% - 4.6억원 = 15억 1,500만원 입니다.

 

40억원 증여하고 15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인 금액은 2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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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증자) 요건은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부모(증여자) 요건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 목적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과세특례 신청 요건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의 범위는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의 기간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의 사용기한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예를 들어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5억원에서 성인자녀 5천만원 공제 후 4.5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4.5억원 X 20% - 1천만원 = 8천만원 입니다.

 

특례 적용 시 5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 후 0원이 되고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창업자금으로 5억원 증여 시 8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하는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10억원에서 성인자녀 5천만원 공제 후 9.5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3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9.5억원 X 30% - 6천만원 = 2.25억원 입니다.

 

특례 적용 시 1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 후 5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5억원 X 10% = 5천만원 입니다.

 

 

창업자금으로 10억원 증여 시 1.75억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하는 자녀에게 30억원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30억원에서 성인자녀 5천만원 공제 후 29.5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4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9.5억원 X 40% - 1.6억원 = 10.2억원 입니다.

 

특례 적용 시 3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 후 25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5억원 X 10% = 2.5억원 입니다.

 

 

창업자금으로 30억원 증여 시 7.7억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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