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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본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고가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택가격이 12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고가주택인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를 하고 10년 거주를 하였으며, 양도시 15억원, 취득시 8억원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 15억원 - 8억원 = 7억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 7억원 X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 4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7억원 X 80%) X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 1천 2백만원
따라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1억 4천만원 - 1억 1천 2백만원 = 2천 8백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첫째, 취득한 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 필)
둘째, 해당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는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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