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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세대1주택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될까? 본문

Money Story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세대1주택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될까?

KPMS 2024. 6.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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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세대1주택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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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피상속인 김00은 2021.5.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00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박00(배우자)은 2019.12.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상속인 김00(자녀1)은 2021. 3.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 김00(자녀2)은 무주택자 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1세대 1주택 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여부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택’ 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의 주택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주택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여부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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