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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첫번째 시간! 본문

Money Story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첫번째 시간!

KPMS 2024. 6. 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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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첫번째 시간!

 

 

 

이자소득의 개념 중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포함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이란?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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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 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원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 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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