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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시 생활비로 표시하면 세무조사 들어 와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본문
계좌이체 시 생활비로 표시하면 세무조사 들어 와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 시 생활비 명목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간혹 있는 듯 합니다.
국세청은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일부내용임)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중요한 부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가 이체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라고 해도 계좌이체를 한 생활비를 실질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을 한다거나 부동산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 등)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한다면...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고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고 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것이 확실한 자녀라면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손자 손녀가 소득이 없다고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입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참고하도록 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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