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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본문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해당 내용을 보면...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2008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B씨는 2012년 S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B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은...
보험수익자가
①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②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③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B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참고하세요!
B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사망하였고,
B씨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2016년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B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약 3,8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자녀들은 2017년 B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B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결과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의의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받은 연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B씨가 A씨에 대한 채무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녀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을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상속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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