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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상속 및 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비거주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상속 및 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
비거주용 부동산이란?
비주거용 부동산 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 29종으로 분류되어 표시됩니다.
그 중 비거주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7종이 비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꼬마빌딩이란?
빌딩을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대형빌딩 : 3,000평 이상으로 15층 이상이며, 600억 이상인 빌딩
중소형빌딩 : 600평 ~ 3,000평으로 10층 전후이며, 200억 ~ 600억 정도 되는 빌딩
소형빌딩 : 100평 ~ 600평으로 5층 전후이며, 20억 ~ 200억 정도 되는 빌딩 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꼬마빌딩이라고 하면 소형빌딩 중에서도 연면적 1천제곱 이하로 5층 전후이며 100억 이하의 빌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꼬마빌딩의 평가
'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종전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예외) 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개 정('19.2.12. 시행)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 시가
(예외) 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②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대략적으로 평가대상 선정기준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로 보이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꼬마빌딩 증여 시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증여가 많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전에는 기준시가로의 신고로 시가평가보다는 줄어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2019년 2월 12일 이후 부담부증여부터는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기준을 넘어서면 평가대상이 되어 과세권자가 결정기한내에 2개의 감정평가액으로 심의를 하여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빌딩의 감정평가액이 4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계산입니다)
위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모든 상황에 단순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필요한 과정에 대한 예시입니다.
꼬마빌딩 상속 시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간별 해당 빌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컨설팅과 함께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단계에 맞는 상속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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