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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본문

Money Story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KPMS 2024. 6. 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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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적용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합니다.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은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024.1.4일(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합니다.

 

 

 

소유주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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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은

 

관련 법ㆍ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20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2024.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24.4월)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24.6월)하여,  2024년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과세기준일 : 2024.6.1일, 부과 : 2024.7ㆍ9월)

 

 

 

 

 

 

세컨드홈 특례 적용여부  

 

 

 

 

 

 

 

1. 수도권 12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금년 5월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주택(공시가격 4억) 구입한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씨는 1세대 2주택자로(세컨드 홈 특례 적용 x) 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전남 E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씨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에 따른 세부담 변화_예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신규 취득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기존 1주택 : 취득가액 9억원, 양도가액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신규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 공시가격 4억원

 

만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세부담 변화 금액 계산 관련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재산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 → 43~45%)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소득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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