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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을 충족 못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까? 본문
거주요건을 충족 못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까?
김00씨는 2013.5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송파구 소재 A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2023.11월 20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거주하지 않음 )
먼저 해당 주택은 12억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을 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될까?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12억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고가주택(12억 초과)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2021.1.1.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각각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 2%(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
1세대 1주택인경우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2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8% ( 보유10년 x 4%, 거주2년 x 4% )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만 10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 ( 보유10년 x 2% )
해당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14억 X {(20억 - 12억) / 20억} = 5억 6천만원
미거주시 : 5억 6천만원 X 20% = 1억 1,200만원
2년 거주시 : 5억 6천만원 X 48% = 2억 6,880만원 입니다.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미거주시 : 5억 6천만원 - 1억 1,200만원 = 4억 4,800만원 -250만원 = 4억 4,550만원
2년 거주시 : 5억 6천만원 - 2억 6,880만원 = 2억 9,120만원 - 250만원 = 2억 8,870만원
산출세액은
미거주시 : 4억 4,550만원 (40%) = 1억 5,226만원
2년 거주시 : 2억 8,870만원 (38%) = 8,976.6만원
비교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최소 2년, 최대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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