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맞벌이 부부가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IRP 최대혜택 만들기! 본문
맞벌이 부부가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IRP 최대혜택 만들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환급금액
|
55백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990,000원
|
55백만원 초과
|
13,2%
|
792,000원
|
개인형 IRP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환급금액
|
55백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55백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맞벌이 부부 연금저축 / IRP 최대혜택 만들기
남편 김00 : 총급여 8천만원
아내 박00 : 총급여 4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연금저축과 IRP에 1,3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자 합니다.
1인당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900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부터 한도를 맞추도록 합니다. 이 후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남편 김00씨는 세액공제율 55백만 초과 13.2%를 적용 받고,
아내 박00씨는 세액공제율 55백만 이하 16.5%를 적용 받으므로
김00 : 400만원(528,000원)
박00 : 900만원(1,485,000원)
총세액공제액 : 2,013,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남편 김00씨는 세액공제율 55백만 이하 16.5%를 적용 받고,
아내 박00씨는 세액공제율 55백만 초과 13.2%를 적용 받으면
김00 : 400만원(660,000원)
박00 : 900만원(1,188,000원)
총세액공제액 : 1,848,000원(-165,000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최대혜택인 900만원은 세액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율 16.5%인 경우 1,485,000원
세액공제율 13.2%인 경우 1,188,000원으로 297,000원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서로 세액공제율이 같다면 어느쪽으로 납입을 하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단순한 예시로 참고만 하세요.
정리를 하면
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새액공제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0) | 2024.06.06 |
---|---|
거주요건을 충족 못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까? (0) | 2024.06.05 |
IRP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일어나는 일들! (0) | 2024.06.05 |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 하고, 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세 30% 할인 받기 (0) | 2024.06.04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로 한번 더 절세효과? (0)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