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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 하고, 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세 30% 할인 받기 본문

Money Story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 하고, 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세 30% 할인 받기

KPMS 2024. 6.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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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 하고, 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세 30% 할인 받기

 

 

 

클라이언트 중 김00님은 성인인 아들에게 현금 5억원 정도의 증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5억원을 현금증여하면 성인자녀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4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5억원을 한번에 납입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동안 수령을 하고,

특정 시점에 일시금 5억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5억원이 아닌 6억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에 대한 정기금 평가금액은

 

5억원이 아닌 약 3억 8,200만원이며 성인자녀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 3,200만원 입니다.

3억 3,2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5,640만원 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것 보다 일정한 형태를 갖추어 정기금 평가를 하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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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서

 

매월 이자 116만원씩 받고 10년 만기에 원금 5억원을 받는다면,

116만원 X 12 X 10 = 약 1억 4천만원 / 만기 5억원

약 1억 4천만원 + 5억원 = 총 6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성인자녀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은 5억 9천만원 입니다.

5억 9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억 1,700만원 입니다.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현금증여 5억원이면 산출세액은 8천만원이고,

현금 5억원을 일정한 형태를 갖추어 정기금 평가를 하여 증여를 하면 산출세액은 5,640만원이며,

5억원을 증여했는데 실질적으로 6억 4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되었습니다.

현금증여 6억 4천만원이면 산출세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5억원을 증여하면서

산출세액은 8천만원 -----> 5,640만원으로 줄어들고,

증여한 금액은 5억원 ----> 6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8천만원 - 5,640만원 = 2,360만원

 

6억 4천만원 - 5억원 = 1억 4천만원

 

총 1억 6,3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증여 6억 4천만원이면

산출세액은 1억 1,700만원이며,

1억 1,700만원 ----> 5,640만원으로 줄어드는 결과도 볼 수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여세 약 48% 정도의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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