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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았더니 나중에 다 털어간다? 본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았더니 나중에 다 털어간다?
저축하면서 세액공제까지 그리고 나중에 연금까지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인 600만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여 990,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792,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여 990,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금으로
적립기간 : 50만원 X 12개월
이자율 : 30.5%
과세유형 : 비과세 총 6,991,2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991,250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792,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금으로
적립기간 : 50만원 X 12개월
이자율 : 24.4%
과세유형 : 비과세 총 6,79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793,000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다는 것은
금리 24.4% ~ 30.5%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고금리의 상품에 납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 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털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일까?
예를 들어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세액공제율 16.5% 적용 시(600만 납입 가정)
납입하는 동안 : 16.5% 세액공제 990,000만원
55세 이후 연금 지급 시 : 연금소득세 3.3% ~ 5.5% 적용 (한도 초과액 16.5%)
단순하게
납입하는 동안 16.5% 혜택을 보고, 연금 지급 시 최대 5.5%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데 과연 털어간다는 이야기가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이익이 맞습니다.
게다가 납입한 600만원은 세액공제만으로 혜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납입기간동안 연금지급 전까지 어느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이익에 대하여 15.4%의 이자소득세 또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율과세 연금소득세로 종결!!
하나 더!
세액공제 받은 990,000원을 연 3%로 10년 ~ 20년간 재투자가 된다면
10년 연 3% : 약 1100만원
20년 연 3% : 약 2600만원이 됩니다. 추가 수익 만들기!
10년 연 5% : 약 1200만원
20년 연 5% : 약 3200만원이 됩니다.
10년 연 7% : 약 1300만원
20년 연 7% : 약 4000만원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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