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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백내장 수술비 다초점렌즈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본문

Money Story

백내장 수술비 다초점렌즈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KPMS 2024. 6.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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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다초점렌즈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되는 경우와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관련 내용

 

2016.1.1 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으로

2015년까지 약관을 적용받으면 단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관련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약관을 적용받으면 단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관련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까지 표준약관 내용(S사 일부 인용)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2016년 이후 표준약관 내용(S사 일부 인용)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 다초첨렌즈 관련 비용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50대 이상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술은 탁한 눈의 수정체를 단초점렌즈나 다초점렌즈로 교체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크지 않았으나, 다초첨렌즈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단초점렌즈보다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렌즈 관련 비용을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너무 많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로 2016.1.1 이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초점렌즈 관련 수술비용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후 다초점렌즈 비용은 낮아지고 오히려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비용이 오르면서 해당 비급여 검사비에 대하여 급여로의 전환(2020.9)이 이루어 졌고 다시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초첨렌즈 관련 수술비용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비용 관련 청구가 증가하자 해당 비용 또한 시력교정술 관련 행위로 보아 보상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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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상 가능 여부

 

2022.6.16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요점을 살펴보면

입원의료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백내장 수술 이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관련 처치 등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

6시간 이상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입원관련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로는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낮병동 입원료’ 산정과 관련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고 하였습니다.

 

 

 

병동 입원료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낮병동 입원료의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진료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면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더하여 환자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치료의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술을 위한 진료는 준비부터 수술종료까지 각각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을 뿐이고,

진료기록부에 적힌 진료시간만 보더라도 해당 수술은 낮병동 입원료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고 하였고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통원비로의 보상만 받아야 한다는 결론

입원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실질적인 처치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경우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부산지방법원 1심판결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해당 판결 내용은 입원을 인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해당 환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백내장 수술 후에는 전방 출혈 및 안압 상승 등으로 인한 통증, 인공수정체의 위치 이탈 등의 안구 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점 등......

 

을 인정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진행중....

 

 

 

여러 판례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입원치료는 단순히 입퇴원 확인서나 영수증 등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부작용이나 합병증 관련 처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함.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빨리 표준화된 지급규정으로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급 관련 기준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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